기재부, 영리병원 ‘4월 국회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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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영리병원 ‘4월 국회 처리’ 방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3.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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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 제정 형태로 밀어붙이기…추후 의료법 개정

‘영리병원 허용’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법률안의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영리병원 허용 법안을 국회 상임위 중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정할 것으로 보여, 통과에 큰 어려움이 따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기획재정부가 밀어붙여서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재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건강연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라 당혹스럽다”면서 “시간도 촉박하고, 보건복지위가 아닌 기획재정위로 상정된다니, 대응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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