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필자 ‘처벌 강화’ 촉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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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필자 ‘처벌 강화’ 촉구키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3.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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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올해 살림 ‘9억2천여만 원’ 규모 확정…‘상임위제 도입’ 검토키로

오후 2시 대의원 144명의 성원으로 본회의가 속개됐다.

먼저 2009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는데, 김용식 재무이사가 9억2천여 만 원의 200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보고했다.

▲ 이날 총회에는 144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서치 2009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사업비에서 행사준비비는 1,500만원 감축된 대신, SIDEX2009 예산 중 대외홍보비가 증축되는 등 일부 변경사항은 있었으나, 2008년도 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이 짜여졌다.

대의원들은 SIDEX 예산의 경우, 열린 행사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예산 윤곽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SIDEX 정철민 조직위원장은 “향후 SIDEX가 매년 개최되는 안이 확정되면, 매년 대의원총회 때 예산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협회 파견 대의원 회의비가 너무 작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어, 항목간 예산을 변경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 대의원총회 의장단(좌 임용준 부의장, 우 안정모 의장)
이어 정관개정에서 서치는 시대상황의 변화와 적극적인 대내외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33조 2항 및 3항을 개정, ‘섭외부’의 명칭을 ‘대외협력부’로 개칭하는 안을 144명 중 10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두 번째 정관개정안으로는 구로구회가 상정한 ‘대의원총회 산하 상임위원회 도입’의 건이 논의됐다.

구로구회의 상정안은 서치 정관 25조 2항에 상임위원회 조항을 신설, ▲총무 ▲재무 ▲학술 ▲공보 ▲법제 5개 상임위원회를 도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로구회 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당 상임위원 수는 40명 내외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 내에서 선출해야 한다.

구로구회는 상정 정관개정안을 집행부에 위임, 1년간의 연구검토를 통해 차기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할 것을 수정 제안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진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총 18개의 구회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강남구회가 연말정산 간소화를 명분으로 3년째 시행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자료제출기관을 건보공단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빙자료 제출 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는 안건을 집행부 수임안으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서치 김용식 재무이사는 “회원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양해를 구하고 “특히 실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발생했던 어려움 등도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라, 폐지 자체를 요구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강남구회와 서초구회는 치과방사선 촬영의 방사선 피폭량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측정 주기가 의과와 같이 3개월인 것과 측정수수료도 똑같이 부과되는 것의 부당함을 피력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역시 부결됐다.

은평구회도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촬영장치를 갖출 시 방호시설까지 갖추고 정기감사까지 받음에도 ‘티엘 배지’까지 착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안건을 치협 상정안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했으며, 찬반 토론 끝에 부결됐다.

강동구회는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치협에서 정관개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상정했다 철회했으며, 영등포구회는 미가입자 가입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해에만 한시적으로 미가입자에게 입회비를 50% 감면하고 해당년도와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하면 가입을 인정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부결됐다.

그러나 상정된 일반안건 중 ‘보수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치협 상정안은 통과됐다.

강동구회는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주일, 2년 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2주일’로 강화하고, 공식분과학회도 보수교육점수를 2점만 부여하는 등 '보수교육점수의 신중한 부여 및 관리 촉구‘ 방안을 치협 촉구안으로 상정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강북구회는 “고령화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회비 면제 여건’을 65세 이상 75세 미만도 50%의 년회비를 납부하도록 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원로 대의원들의 강력 반발로 철회했다.

이 밖에도 도봉구회는 인사돌, 이가탄 등 일부 치주질환 의약품들이 “해당 약만 복용해도 치주질환의 치료 및 개선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안과 ‘치과 보조인력 수급을 위한 대안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는 안을 치협 촉구안으로 상정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한 서대문구회는 학생구강검진 계약 이후 학교 측이 계약상에 기재돼 있지 않은 업무를 요청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치협에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 통과됐으며, 집행부가 상정한 SIDEX2008 잉여금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운영기금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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