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보 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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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보 가입자 전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4.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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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21만 4천명 혜택…건강보험증 발송 전 확인서 사전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은 4월 1일자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1만 4천여 명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들 건강보험 가입전환자는 기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급여 적용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건강보험증 수령 전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해 안내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인서를 미리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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