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촬영!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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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촬영!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1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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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업무범위 유권해석…복지부 올해 말까지 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이하 권익위)가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구내촬영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이 포함된 판결문을 지난달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에 전달했다.

또한 권익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러한 회신은 치협 치과보조인력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기태석)가 작년 10월 6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와 관련 제도개선 민원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방사선사 직업 이기주의에 ‘쐐기’

파노라마 촬영은 치과위생사의 당연한 고유 업무임에도, 그동안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방협)의 반대에 부딪쳐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이 문제와 관련 그동안 복지부는 ‘양 단체(치협과 방협)가 합의하면 해주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왔다.

심지어 2002년 이후 혁신적인 의료기기 기술의 발전으로 방사선 노출이 최소화되고 장비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파노라마 보급률이 급속히 증가돼 파노라마 촬영빈도가 급증하자, 수시로 실사를 진행해 치과 개원가를 괴롭혀 왔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12월 5,533대이던 치과병의원의 ‘치과용 파노라마’ 보유현황이 2008년 12월에는 12,375대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 치과용 파노라마 장비 보유현황(건강보험 DB)
이는 전체 치과병의원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치과용 파노라마 촬영 빈도수도 2002년 460,343건에서 2006년 1,712,51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때문에 치협은 2002년부터 방협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복지부에도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왔다.

방협은 이미 1996년 복지부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그 회신 결과를 가지고 파노라마는 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당시의 복지부 유권해석에는 방협의 주장처럼, 파노라마를 명확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1996년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진단용 방사산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필름의 위치에 관계없이’ 구강 내부의 촬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치과위생사는 구강내부가 아닌 다른 부분의 촬영은 할 수 없으나, ‘촬영장치 및 촬영방식에 구애없이’ 구강내부의 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촬영장치 및 촬영방식에 구애 없이’라는 유권해석은 파노라마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방협은 억지를 부려왔던 것이다.

때문에 치협은 권익위에 1996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재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제기한 것이며, 이번 권익위의 회신으로 방협의 직업 이기주의적 억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치과위생사 업무 제약으로 ‘국민 불편 초래’

권익위가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구내촬영은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제약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4가지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현행 법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파노라마 촬영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재량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 업무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집중해야 할 치과의사가 직접 파노라마를 촬영하게 돼 ‘치과진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파노라마 피폭량이 극히 미미하고 크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며, 치과에서 파노라마 촬영만을 위해 방사선사를 고용할 경우 파노라마 촬영비용이 증가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치과위생사가 찍으면 ‘암 발생’(?)…‘도 지나친’ 방협 억지

이러한 권익위의 판결에 대해 방협은 각종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아고라에 청원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방협은 ‘치과위생사가 촬영하면 암에 걸린다’는 궤변을 담은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어떻게든 이 문제를 여론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박영섭 치무이사는 “굳이 대응하고 싶지도 않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면서 “단,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를 회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협에 따르면, 방협의 주장이 억지에 불과한 것은 먼저 외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시험을 통과한 치과위생사나 치과진료조무사에게 치과방사선 촬영 관련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박영섭 이사는 “치과위생사는 대학 교육 과정에서 2~3학기동안 4~6학점의 구외촬영에 관한 이론·실습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면서 ”특히 치과위생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도 구외촬영이 200문항 중 20문항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 국립 의료서적 사이트 2007년도 피폭량 비교
즉, 치과위생사들은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방사선사 교육 과정에 파노라마 촬영관련 교육이 치과위생사 보다 더 적다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특히, 파노라마의 방사선 피폭량은 방협이 ‘암 발생’ 운운하며 언론을 자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립 의료서적 사이트의 2007년도 피폭량 비교(http://www.ncbi.nim.nih.gov/pubned)에 따르면 자연 방사선 하루 피폭량이 ‘7μ Sv’인데, 1회 찍는 덴탈 파노라마 피폭량은 ‘10μ Sv’로 위험도가 극히 낮다.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교수협의회는 2008년 9월 “파노라마 촬영시 유효선량은 자연방사선일수 3.3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 치대 이삼선 교수는 2003년 ‘구강악안면영역의 방사선사진 검사시의 위험도 평가’ 논문에서 “구강악안면영역의 방사선사진 검사시 환자에 대한 노출과 선량은 매우 작아서 이로 인한 위험도를 직접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가 2007년에 발표한 ‘국민 방사선 위해도 평가’에서는 서울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평균 피폭량이 15.2μ Sv인 것으로 나타나, 방협에 주장대로라면 “비행기를 자주 타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은 ‘불법’

한편, 치협 치과보조인력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3일 오후 7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허용’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위 기태석 위원장은 “치과계가 힘을 모으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다”고 운을 뗐다..

방협의 반발과 관련 기 위원장은 “방사선사들도 자기의 영역이 있고, 자칫 이번 사건으로 간호사들의 방사선 촬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방사선사들을 비판하거나 대립할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나 명확한 것은 치과는 독자적 영역이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데 있어, 협회 차원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등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촬영은 불법이고, 복지부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니, 이 부분은 회원 스스로 자정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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