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
상태바
첫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21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일 단국 치대서 60명 응시…매년 2차례 실시

▲ 필기시험 장면
제1회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인증 시험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이하 조무사협) 공동 주관하는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5 시까지 단국대 치과대학에서 치러졌다.

본 시험은 치협과 조무사협의 상호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이뤄진 것으로써, 기존의 각 간호학원 별로 검증 절차 없이 인증서를 발부해 왔던 것을 지양하고, 개인별로 치과 진료협조 분야에 관한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판정해 인증함으로써 보다 수준이 향상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응시 대상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치과진료 분야에 심화과정으로 60시간 이상의 규정된 정규 과목을 이수했던 사람이나, 고교학력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치과전문 간호학원에서 치과진료협조 중심의 강의와 임상실습을 마치고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험은 치협의 위탁을 받아 자격인증시험위원회(위원장 신승철)에서 그 운영을 관장, 일반 국가 자격‧면허시험과 같이, 50문항의 치과진료관련 필기시험과 5문항의 치과진료보조분야의 실기시험으로 구성됐다.

출제범위는 치과 진료 분야 10개 과목분야에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빈도수가 높은 내용을 위주로, 현재 치과근무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에 바람직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할 업무내용으로 구성됐다.

▲ 실기시험-왼쪽부터 혈압측정, 알지네이트인상
시험 결과 각각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를 합격으로 판정토록 했으며, 합격자는 치협과 조무사협 양 협회장의 결재 후 공동 명의로 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 인증서를 받게 된다.

▲ 실기시험-왼쪽부터 ZOE 혼합, 매트릭스 밴드 장착
시험을 맡아 진행한 신승철 시험위원장은 “처음이고, 아직 치과 진료 분야를 정규 과정으로 학습했던 간호조무사들이 많지 않아 아니하여서 이번엔 60명 정도가 응시했다”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 이 자격 인증을 받으려 준비하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개인의 치과진료보조 능력을 판단하는 기능도 있지만 향후 바람직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의 교육 훈련과 업무 확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도입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양 협회는 매년 봄, 가을 년간 2회씩 정기적으로 이 자격 인증 시험을 치를 예정이며, 전국의 모든 간호학원에서 최소한 60시간 이상의 규정된 치과 분야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필한 간호조무사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실기시험-왼쪽부터 방사선 사진현상, 실기시험장 전체광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