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이던 전문의제 개선특위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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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이던 전문의제 개선특위 ‘상설화’
  • 강민홍,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4.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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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 58차 대총]⑧ 정책연구소비 5만원 부결…내년 대총은 목포서 개최

 

이 밖에도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전문의제도 개선 외에 30여 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저녁 8시까지 이어졌으며,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치협 ’마크‘ 디자인 변경하는 건은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광주지부가 상정한 ‘치협 중앙대의원을 협회비 납부율에 따라 배정하는 안’은 정관 개정이 뒤따라야 함에 따라 내년 대총 때 정관개정안을 상정키로 하고, 철회했다.

경기지부가 상정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복지부에서 치협으로 이관하는 건과 ‘배출된 전문의 관리’ 업무까지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집행부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또한 전남지부가 상정한 한시적으로 구성됐던 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두자는 안도 재석의원 102명 중 87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경기지부가 상정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의 ‘정책연구비 5만원 책정’의 건은 일부 반대와 정속수 논란 끝에 반대 62명 찬성 36명으로 부결됐다.

경기지부는 제안설명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해체된 한국치정회의 정통성을 이어 받아 그 역할은 물론, 치협과 치과계의 싱크 탱크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책연구소가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확보와 재원이 뒷받침돼야 정책추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이미 9억이 넘는 기금이 모여 있고, 회원들에게 또 다시 부담을 주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밖에도 대전지부가 상정한 ‘치의학전문대학원 폐지의 건’과 서울지부가 상정한 ‘학생구강검진 계약서 개정의 건’, 서울과 인천지부가 상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수급을 위한 협회 차원의 대안 수립’. 서울지부가 상정한 ‘치주질환 의약품(인사돌, 이가탄)의 과대광고 시정의 건’ 등은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기타 건의안으로 통과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강화 ▲일간지 등 언론 기사성 광고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과 회원 징계 강화 ▲자율징계권 가시화 ▲보수교육 미필자 처벌 및 보수교육 점수 관리 강화 ▲치과병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치의신보 광고내용 사전 심의제도 도입 ▲치료재료 수가 현실화와 공시기간 조절 ▲스케일링의 보험화 ▲보험수가 현실화 방안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 문제점 대책 마련 ▲불법 과대 광고에 대응하는 공익광고 강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노홍섭 경남지부장은 “정책연구소 연구비 5만원 책정이 부결됐는데, 전문의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협회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에 모았던 의료법 개악 저지 성금을 의료법 개정 성금으로 명칭을 바꿔 집행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긴급동의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적 대의원 수가 96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의결을 하지는 못했다.

한편, 내년 5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전남지부 주관 하에 목포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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