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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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에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1.0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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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다른 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건설교통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특별법)이 의료와 교육 등 사회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법안에서 민간기업인 시행자에게 일반 의료기관은 물론 특수목적병원 설립까지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지자체, 의사 등만 의료기관을 설립토록 한 현행 의료법에 견줘 상당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병원설립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병원개설시 해당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특성에 따라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특수목적병원의 경우는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당해 복합도시의 개발·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래 교수는 "포항(포항제철) 등에서 보듯 기존 법으로도 필요한 의료시설 설립이 가능한데도 굳이 예외 규정을 둔 까닭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병원잉여금을 의료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영리법인의 지위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기업도시특별법은 법안 자체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불황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왜 기업들의 '설비투자' 지원이 아닌 '도시개발'이 목표가 됐느냐"면서, "이는 정부가 위기극복 방법으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것과도 괴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사무처장은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안 설정에서도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특별법 외에 다른 수단은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면서, "도시의 주인인 국민들은 배제된 채 기업의 입장만 전적으로 수용돼 결정된 정책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의원도 "'도시'라는 공공재를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그렇다면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은 뭣하러 쓰냐"고 강하게 비판해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 주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 참가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어제(3일) '기업도시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향후 '기업도시'와 관련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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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004-11-05 10:06:09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의료기관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특수병원은 의료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의료법인 외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1. 노인전문병원
2. 암전문병원
3. 희귀병전문병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병원
⑥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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