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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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5.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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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개적 토론’ 공식 제안…기재부 수용·시민단체도 긍정적

의료상업화의 핵심사안인 ‘영리법인 허용’ 문제와 관련 범사회적인 논의기구가 마련, 공개적인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기획재정부를 비롯 시민사회단체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복지부의 이러한 제안을 기획재정부도 수용, 내일(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서 보고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은 아예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리법인 도입 관련 연구'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공개적 토론은 미디어 발전위와 같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진행하는데, 사회적 논의기구는 찬성 3명, 반대 3명, 공무원 3명(복지부2, 기재부1)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복지부의 제안.

위원회는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월 1~2회의 회의를 개최, ▲향후 관련 정책 추진 방향 논의 ▲ 연구용역 방향과 항목 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수시로 연구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 및 토론을 하게 된다.

특히, 연구용역은 찬반 측 학자가 균형있게 포함된 팀을 꾸려,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객관적 검증 결과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하게 되는데, 책임연구원 추천 등은 시민단체와 의견 조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건강연대 관계자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사안을 밀어붙이기식 관료행정이 아닌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태도는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참여 여부는 아직 내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거치는 짜맞추기식 형태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들러리로 장단을 맞춰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도 ‘선 공개토론’의 큰 틀에 동의한 것이지 위원회 구성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영리법인 허용 관련 납득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공개토론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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