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여부 10월에 '판가름'
상태바
영리병원 도입 여부 10월에 '판가름'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5.08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 방안 발표…영리병원 허용 제외한 의료민영화 정책 대거 포함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8일) 발표한 의료산업선진화 방안에 의료채권법,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등 영리법인 허용을 제외한 의료상업화 관련 내용이 대거 담겨져 있어 또 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오늘 민관합동회의에서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발굴·육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등 3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선진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발굴·육성 과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유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를 활성화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된다.

또 의료기관간 인수·합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며, 특히 영리법인 허용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보기 좋은 이름으로 바뀌어 찬반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영양·운동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신규 형성 ▲양·한방 협진제도를 시행 ▲특화된 진료 수행 등 중소병원 전문화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됐다.

복지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찬반논란이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복지부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한 검증작업을 거친 후 올해 10~11월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