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광고’ 규제 완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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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규제 완화 착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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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등 게재 허용…협회 자율규제 유도

 

‘허용범위’ 등으로 찬반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광고문제가 일단 규제완화 쪽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신장을 위해 규제 일변도의 의료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진료담당, 진료시간 등 기존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8개 사항 이외에도 ▲의료인의 경력 ▲수술 건수 ▲분만 건수 등을 추가적으로 개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이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이나 ‘환자 유치 행위’ 등은 기존과 같이 광고가 금지되며, 최대한 각 의료단체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전망이다.

건치 전민용 집행위원장은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면서도, “자칫 과다경쟁과 의료의 상업화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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