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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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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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통해 타 법률과의 마찰 등 해소방안 강구

 

타 법률과의 마찰 등으로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이번 국회에서는 기필코 통과시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김용균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강당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각종 시민사회·보건의료 단체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원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용균 의원의 인사말과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김성호 복지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한림대 이인영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YMCA 신종원 부장,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김용균 의원은 인사말에서 “날이 갈수록 의료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법안의 의원입법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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