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17대 신성장동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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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17대 신성장동력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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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허용·의료관광비자 신설 등 추진…U-헬스산업 활성화도

정부가 지난 1월 13일 선정‧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26일 확정해 발표했다.

참고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은 ‘녹색기술산업 분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이고, ‘첨단융합산업 분야’는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고부가서비스 분야’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문화콘텐츠․SW ▲MICE․관광 5개 신성장동력이 포함돼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17개 동력의 20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약 24.5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의 경우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관광비자 신설 등 글로벌 대형 의료기관 유치·육성을 위해 의료기관 외부자본 유입경로를 다양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08년 현재 2만7천명에 불과한 외국인환자를 2013년 20만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동력에서는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창출의 일환으로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도입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바타으로 ‘u-헬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담고 있다.

아울러 2012년까지 15개의 특화형 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을 선정‧지원해 ‘특화기술 브랜드병원’으로 창출, 글로벌 임상시험시장의 2.5%를 점유해 2018년까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환자 20만명 유치 위해 ‘각종 규제 풀어’

글로벌 헬스케어의 11개 세부 추진과제는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이미 지난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도 포함됐듯,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를 다양화 하는 등 병원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예로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영리법인 허용,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MSO 활성화 등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개 세부과제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5개나 포함됐다.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국내의료기관의 국제인증(JCI 등) 획득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유치업자 범위를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개도국 의료인력 국내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 신설 ▲유치업자의 출입국 업무 대리허용 등 외국인환자 출입국 제도를 개선 ▲의료통역사 등 외국인환자 전담서비스 인력 양성 ▲사후관리 위한 메디컬 콜센터 설치 ▲유치병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유도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고 의료법상 분쟁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 등이 세부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11대 과제에는 ‘u-헬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4개 포함돼 있다.

정부는 u-헬스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으로 의료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조기실시하고 이후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원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의료사고 책임주체 명확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안 「u-헬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u-헬스 원천기술 개발 ▲표준·인증제 도입 ▲국제표준화 지원 ▲전략분야(질병원격 모니터링, 조기진단, 건강관리) 상용화모델 발굴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해외거주 국민과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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