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법 ‘영속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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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법 ‘영속법 전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5.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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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4개월서 6개월로 연장…교육비 지원 신설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한다.

지원액은 분기당 초등학생은 17만원, 중학생은 27만원, 고등학생은 32만9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2만원 등이다.

또한 개정안은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토록 했으며,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위기상황 인정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에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특히 개정안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 5년 한시법으로 돼 있던 것을 영속법으로 개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종류·기간 등을 확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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