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핑계 병원 ‘호텔 돈벌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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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핑계 병원 ‘호텔 돈벌이’ 허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5.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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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개 규제 ‘한시적 유예’…의료기관 부대사업 숙박업·서점 허용은 ‘항구적 유예’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한다’는 핑계로 의료기관의 허용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과 서점을 포함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복지부 소관 추진과제 26건을 확정하고, 이들 규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이미 재작년과 작년 두차례에 걸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됐으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적 비판여론에 막혀 최종 개정내용에서 빠진 바 있다.

의료법 개정이 불가하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완화’라는 편법적 방법으로 대형병원들의 배불리기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유예 추진과제 26건은 절반 이상이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두고 있으나, 복지부는 유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만은 ‘항구적’으로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규제 유예를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서민생계 어려움 해소 등을 통해 현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들에게 숙박업을 허용하는 것이 서민생계 어려움 해소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

때문에 이번 규제 유예에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항구적’으로 허용된 데에는 대형병원들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라면 물불 안가리는 현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이를 포함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지방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은 15~30일이 걸리는 치료기간 동안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숙박업 및 서점 허용은 이들 대형병원들에게 무한한 수익창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중소병원이나 개인 의료법인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달부터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되면서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도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식품관련 영업·종사자 및 산후조리업자의 교육 절차 완화 ▲노인복지용구 우수제품 지정 심사 면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 ▲생물학적 제제 시설기준 완화 ▲노숙인 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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