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계산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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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계산 (上)
  • 송철수
  • 승인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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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12


보통 치과병의원을 경영하는 원장들은 1년에 소득세를 5백만원에서 5천만원 혹은 그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서 그런 금액이 계산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4월과 5월에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비용을 모두 계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병원의 수입(수입금액)에서 비용(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지난 1월에 이미 수입금액을 결정해서 신고 했으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와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 상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주요사용재료 현황 및 매입처별 합계표상의 금액이 손익계산서상에 표현 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신고할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이라고 하면 병원 사업소득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작년 8월에 자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임대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개인별로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게되었다. 간혹 일반법인(상장·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 중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와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소득/현실적으로 세원 노출이 잘 되지 않으므로 포함하는 경우는 드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특히 Pay Doctor로 근무하다 개원하는 경우에는 전 병원에서 퇴직시 받았던 연말정산 영수증을 반드시 담당 세무사에게 넘겨줘야 한다.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전 병원에서는 급여비용처리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했을 것이므로, 누락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개원을 한 원장들은 급여생활자(근로자)와는 달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되지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과표(과세표준)가 되는데, 과표는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며 여기에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소득세율은  9.9~39.6%(주민세 포함)의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별 누진과세 구조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과표가 1억인 경우 산출세액은 3,960만원이 아니라 2,673만원이 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하고 나면 총세액인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되나, 이미 납부한 세액(주로 건보공단의 3.3% 원천징수 세액, 작년 11월 중간예납 세액)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액수에 가산세 등을 합해서 낼 세액을 결정하고 은행에 납부(신고납부세액)하게 된다.

세금을 납부할 때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제도를 이용해서 자금운용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우선 5월말에 1천만원을 납부하고 45일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할 수 있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5월말까지 1/2을 납부하고 역시 45일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 할수 있다. 이 때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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