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의료급여 ‘1종→2종’ 강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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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의료급여 ‘1종→2종’ 강제전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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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없이 수급권자 187명…곽정숙 의원, 복지부에 대책마련 촉구

용산구청이 지난 3월 용산구 남영동 지역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87명을 사전 예고 없이 2종 수급권자로 전환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이의제기로 100여 명은 다시 1종으로 전환됐으나, 나머지 80여 명은 아직 2종에서 1종으로 바뀌지 않고 2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은 2종에서 1종으로 다시 수급권을 전환하려면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달 29일 산하 시도의사회장들에게 하달한 공문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근로활동이 불가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의협은 공문에서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의 문제와 ‘근로활동 불가’라는 문구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모호하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동 수급권자 등에게 발급한 진단서가 오히려 일선 회원(의사)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의협은 “‘근로활동 불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언급, 사실상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근로능력 없음’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을 되찾으려 했던 용산구 남영동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선정에 관한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침에 기존에 없었던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다만,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단의사의 면담 및 진료기록부 확인 등을 거쳐 1종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있음”이라는 ‘근로능력’에 관한 진단서 제출을 명문화했다.

이로 인해 용산구청이 1종 수급권자를 2종 수급권자로 강제 전환하고 의협이 진단서 발급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곽정숙 의원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변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1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용산구청의 비상식적인 의료급여 제한을 규탄했다.

곽정숙 의원은 “경제위기의 시대에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등 돈벌이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 1-2종을 통합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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