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진짜 급여화될 지 ‘두고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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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진짜 급여화될 지 ‘두고보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6.21 02: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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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좋은 생색내기용 불과…건치, ‘실질적 보장성 강화계획 제시’ 촉구

“2012년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이뤄질지 지켜보겠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노인틀니 2012년부터 75세 이상만 본인부담 50%로 급여화’, ‘치석제거 2013년 치료목적에 한해 급여화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하 계획)을 보고한 것과 관련, 치과계를 비롯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 계획으로 마치 치과분야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처럼 언론에 떠들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세울만한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미 2009년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정심 논의에서 총 12개의 대상항목 중 6순위에 ‘노인틀니’를 올리는 것을 비롯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레진 등 치과분야에서만 5개 항목을 급여화 대상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5개 항목만 급여화 됐으며, 그 중 치과분야에서는 치아홈메우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외, 치과 보장성 강화를 절실히 바랬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7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노인틀니 급여화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자,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노인틀니 급여화를 위해) 2012년 보험료를 별도로 인상해야, 65세 이상도 아닌 그나마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라도, 그것도 전례가 없는 ‘본인부담률 50%’를 전제로 급여화 해주겠다는 것이 계획안의 요지이다.

또한 전체 치과계의 염원인 치석제거 급여화의 경우도 이미 ‘일부 치료목적’은 급여화가 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 치료목적 중 일부 범위를 확대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치과계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언급한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정치적 격변기로, 이러한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가 또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진부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서대선 소종섭 이하 건치)는 22일 ‘생색내기용 노인틀니 급여화 계획에 분노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렇듯 논란의 여지가 큰 이번 복지부의 계획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먼저 건치는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치과부분의 급여확대 논의가 관심 있게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계획에 치과부분이 비중 있게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건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 구강건강과 치과의료의 보장성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인식수준이 저급하다는 걸 다시 느꼈다”면서 “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구체적인 정책 수행의지마저도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개탄했다.

건치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역시 “왜 수혜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냐”는 것.

실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 고령화 극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들은 모두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65세를 기준으로 퇴직연령과 연금 개시시기를 결정하는 등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치는 “그 동안에 연구됐던 대부분의 노인틀니 급여화 계획이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수혜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며 “초기의 재정 부담이 큰 것 때문이라면, 차후 대상 확대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야 함에도 어떠한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건치는 본인부담률을 ‘50%’로 잡은 것은 급여화의 취지 자체를 근간에서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필요에도 불구,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중·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취지인데, 그렇지 않아도 고가인 노인틀니의 본인부담을 50%로 하면, 역시나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치는 “주지하다시피 틀니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진료여서, 급여화가 되더라도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보장률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급여확대의 혜택을 돈 없는 서민이 아닌 부유층 및 중산층들에게만 주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치는 “틀니의 수요자들이 저소득층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율을 50%로 하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차후 급여율 확대계획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대책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건치는 ‘치석제거 급여화 계획’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과진료임에도 급여화 시기를 왜 2013년으로 미뤘냐는 것.

건치는 “이미 (급여화) 경험이 있는 치석제거의 급여화는 행정적 용이함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예방과 치료의 경계가 모호한 잇몸치료의 특성상 ‘치료목적’으로만 제한한 급여 범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작년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치과부분 보장성 확대를 찬성했다”면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정을 핑계로 치과분야 건강보장성 확대를 미루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특히 건치는 “2012년과 2013년은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해”라며 “이번 복지부의 계획이 선거를 대비한 보여주기 식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사실인지 기우인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아래는 건치 성명 전문이다.

 

[성명] 생색내기용 노인틀니 급여화 계획에 분노한다!!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구강건강을 외면 말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을 제시하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지난 16일 보고했다.

언론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노인틀니는 2012년부터, 치석제거는 2013년부터 급여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정부 주도의 보장성 강화계획이 수차례 발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부분의 급여확대논의가 관심있게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계획에 치과부분이 비중있게 포함된 것에 대해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의미있게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건치는 복지부가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던 노인틀니 급여화의 일정과 대상, 보장범위 등을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 구강건강과 치과의료의 보장성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저급한 인식수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구체적인 정책 수행의지마저도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첫째, 계획에 따르면 노인틀니는 그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들이 65세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65세를 기준으로 퇴직연령과 연금 개시시기를 결정하는 등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그 동안에 연구됐던 노인틀니 급여화 계획들이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수혜의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한 측면이 있다.

초기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은 건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초기 재정부담 때문이라면 차후 대상 확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계획안에 차후 대상 확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둘째, 50%의 본인부담률 역시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틀니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진료여서, 급여화가 되더라도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장률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자칫 급여확대의 혜택을 돈 없는 서민이 아닌 부유층들과 중산층들에게만 집중하게 해 오히려 구강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또한 틀니의 수요자들이 저소득층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건치는 최소한 외래환자의 평균본인부담률인 3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설사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해 부득이 50%의 급여율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 차후 급여율 확대계획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대책 등이 함께 제시돼야 납득이 가능하다.

셋째, 2013년으로 정해진 치석제거 급여화 계획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치석제거는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단순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를 제외하고는 급여가 되어 왔으나, 일시적인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을 이유로 2001년 7월부터 제외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석제거의 급여화를 2013년으로 미룬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경험이 있는 치석제거의 급여화는 행정적 용이함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예방과 치료의 경계가 모호한 잇몸치료의 특성상 ‘치료목적’으로만 제한한 급여의 범위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작년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치과부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재정을 핑계로 치과의 건강보장성 확대를 미루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노인틀니와 치석제거의 즉각적인 시행과 함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설계 및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과 2013년은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해이다. 이번 복지부의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계획이 선거를 대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사실인지 기우인지 우리 건치는 지켜볼 것이다.

2009년 6월 22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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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용 2009-06-22 14:38:21
정부관료들의 저급한 인식 수준이라는 표현은 조금 심했네요. 관성인 것 같고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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