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보험도 ‘본인부담금’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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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보험도 ‘본인부담금’ 생긴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6.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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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회사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중복가입 방지도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간보험에도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형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하고 보험상품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7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이며,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현행 전액보장하던 입원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90%까지만 보장토록 했다.

또한 보험사 자율에 따라 5천원~1만원에서 공제하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는 의원은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비 8천원만 공제키로 했다.

또한 보험상품도 표준화 되는데, 금융위는 “상품을 단순․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비교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달 초부터 실손형 민간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약자가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정액형 민간보험 중 도덕적 해이 발생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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