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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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6.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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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47만명 포함…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 등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발족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의 1차 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27일 발족된 동 위원회는 건강검진 관련기관, 단체 및 학회를 대표하는 위원 9명과 정부위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고, 향후 2년간 국가건강검진대상자 범위, 검사항목, 검사주기, 검진의 질 관리, 평가 등 국가검진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정책 현황 등을 보고받고, ‘영유아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위원회의 전문적 사항의 심의․조정을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국가검진 관련 학회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키로 했다.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에 두어 건강검진 전문가가 참여하는 5개 영역분과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7월부터 검진에 관한 의과학적·공중보건학적 기술적 사항을 검토토록 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영유아 47만여 명에게 추가검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당시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제외되었던 만4세(37∼53개월) 영유아로 이를 통해 검진주기가 현행 5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주기는 4∼6개월 1회, 9∼12개월 2회, 18∼24개월 3회, 30∼36개월 4회, 54개월∼60개월 5회 이다.

특히 영유아는 학령전기까지 성장·발달이 빠르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예방적 개입효과가 높아 선진국에서도 매년 정기적 실시가 권고되는 사항으로, 이번 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가 영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보육법 등에 의한 시설의 영유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부모와 시설이 부담해오던 건강검진 비용이 절감되고 영유아건강검진제도 일원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건강검진 전체 대상자 235만 명 중 2008년 3월 현재 개별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는 45.5%인 107만명(보육시설 107만명, 아동복지지설 4천명)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동 위원회에서는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검진결과 유소견자로 판명된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을 추진하고, 발달장애로 확진된 아동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검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검률을 제고키로 했다.

2008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65.3%, 암검진 40.3%, 생애전환기 52.5%, 영유아 36.2%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안내문을 다음달부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토록 하고, 검진기관의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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