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치 단가 등 요구안 대부분 관철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진통이 예상됐던 구강보건과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의 강력한 압력에 힘입어 의외로 싱겁게 관철됐다.
구강보건과는 애초 노인의치 사업 중 부분의치 사업 단가를 1인당 62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하고 구강보건실을 신설 및 운영하는 등 작년에 비해 높은 예산안을 책정해 상정했으나, 재경부에 의해 대폭 삭감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정재규 협회장의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 5일 기존 구강보건과의 요구안이 거의 100% 반영된 74억 원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별도로 책정되는 예방사업과 관련된 예산 또한 수불사업과 지방 이동진료장비 지원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용역비 등 총 12억 원이 책정돼, 내년 구강보건과 예산은 총 86억 원이 될 전망이다.
최종희 사무관은 “향후 최종 인준절차가 남아있지만, 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의 노력에 힘입어 의욕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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