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연장 위해 시험·교육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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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연장 위해 시험·교육 이수해야 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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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의사면허연장제 도입 적극검토 나서

 

의·약사 면허를 정기적으로 재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사면허연장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개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8월 초 의·약사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내용의 제도도입을 검토키로 의결하는 한편, 지난 8일 열린 의발특위 2차회의에서도 적극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마다 시험 또는 교육이수를 통해 면허를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제도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이 방안이 통과되게 되면, 의·약사들은 면허 유지를 위해 10년∼15년에 한번씩 재시험 또는 정기 교육이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의·약사 면허연장제도와 관련, 의료계 각 단체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지난 7월 23일 열린 ‘WTO 대책 심포지움’에서 이병준 치무이사가 인력시장 개방에 대비해 ‘면허제도 관리의 개선’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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