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의견 수렴 위해 조만간 공청회 개최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가 지난 19일 제3차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창모)를 개최,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검토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용어에 대한 검토 ▲1차 의료기관에서는 전문과목 표방금지 ▲수련기간·수련병원 경과조칟전문과목 수 ▲수련병원 지정 기준·배출 규모에 대한 건 ▲기수련자 특례 불인정 ▲시행시기 ▲전문의 진료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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