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사단, (주)한얼 바이오 책임자 박모 씨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혐의로 구속
살 빼는 약 성분을 다이어트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 한 업체 책임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식약청 조사단)은 경기 연천군에 소재한 (주)한얼 바이오 책임자 58세 박ㅇㅇ씨를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식욕억제제 의약품인 ‘시부트라민’을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컴플리트’ 제품 등 다이어트 식품에 넣어 유명 인터넷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조사단은 박 씨가 2006년 7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3개 제품 총 1,041KG, 시가 3억 9,030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OO인터넷 쇼핑몰과 OO한의원을 통해 판매 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비만치료약 성분으로 심혈과 환자, 고혈압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며, 뇌졸중과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청은 “위 불법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표방제품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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