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따려다 '권위'마저 잃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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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따려다 '권위'마저 잃고 싶은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7.1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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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논평 내고 ‘위헌소송 철회’ 촉구…전체 치과계 뒤흔들 ‘도발’ 규정

“교수의 권위와 존경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는 실속없는 헛된 명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공직에 있는 일부 교수들이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제기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서대선 소종섭 이하 건치)가 13일 논평을 내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건치는 ‘권위와 존경은 虛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청구인 14명의 ‘위헌소송’은 치과계 전체를 뒤흔들 ‘집단적 도발’이며, 그 논리 또한 치과계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극히 이기적인 이러한 행위(위헌소송)가 지금껏 힘들게 쌓아온 명성에 흠집을 내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위’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치는 “소수정예 원칙은 교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의사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치과계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족, 모든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했음에도 교수들만 ‘전속지도전문의라는 지위가 애매하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하고 있으며, 한 줌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전체 치과계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게 건치의 입장.

“지금의 사회적 지위로는 교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청구인 논리에 대해 건치는 “우리는 단지 전문의로 불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준 적이 없다”면서 “아울러 교수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명성을 훼손하려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건치는 “서열을 중시하고 폐쇄적인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특성과 현재의 우월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차후에도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면서 “오히려 지극히 이기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그들이 지금껏 힘들게 쌓아온 명성에 흠집을 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건치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번 헌법소원은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구성원들간의 이해관계가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현 상태에서 어떤 한 집단의 도발은 치과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어떤 직군의 사회적 존경과 권위는 그들이 어떻게 불려지는 가가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는가에서 비롯된다”면서 “지금 청구인들이 할 일은 티끌만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아집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임무에 대한 성찰과 효율적인 국가 치과의료체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라며 부당한 헌법소원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아래는 건치 논평 전문이다.


권위와 존경은 虛名에서 나오지 않는다
- 전문의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당장 철회하라 -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공직에 있는 일부 교수들이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제기했다고 한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예방치과, 구강병리과를 제외한 8개 분과학회장과 한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공직치과의사회장 등 총 14명이 청구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구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전속지도전문의라는 애매한 지위로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전문의들과 학생들을 교육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의 경험과 이전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 경과규정을 통해 자신들만이라도 구제해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는 보기 싫으니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공직의 불평불만과 저항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입김으로 인해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수련기관 수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 전문의 제도의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치과계 일각의 비판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 소수정예 원칙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치과계 대타협의 산물이다. 국가 치과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누구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한 줌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전체 치과계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번 헌법소원은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봉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은 이해당사자가 내도록 되어 있다. 전문의 자격을 따고 싶으면 임의수련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람들끼리, 2년 교육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들끼리 헌법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구성원들간의 이해관계가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한 집단의 도발은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사회적 지위로는 교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그들의 논리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는 단지 전문의로 불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준 적이 없으며,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명성을 훼손하려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서열을 중시하고 폐쇄적인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특성과 현재의 우월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차후에도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지극히 이기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그들이 지금껏 힘들게 쌓아온 명성에 흠집을 내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어떤 직군의 사회적 존경과 권위는 그들이 어떻게 불려지는 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열정과 성실에서 비롯되어 진다. 지금 청구인들이 할 일은 티끌만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아집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임무에 대한 성찰이며, 효율적인 국가 치과의료체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다.

부디 부당한 헌법소원을 철회하고 올바른 전문의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

2009년 7월 13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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