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방역용 마스크’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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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방역용 마스크’ 허가제 도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7.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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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황사마스크에 이어 방역용 마스크 기준규격 마련

올 가을에는 신종플루에 대비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방역용 마스크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방역용 마스크의 기준․규격을 마련해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WHO는 신종인플루엔자를 대비한 마스크로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 인증 제품」(N95), 「유럽 표준 인증 제품」(FFP2)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일부 산업용 방진마스크가 방역용으로도 유통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품질이나 방역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마스크의 등급 및 기준을 고려해 방역용 마스크에 적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는 이에 해당하는 등급(KF94)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 가을에는 신종플루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용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새로 허가되는 방역용 마스크의 기준ㆍ규격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해 식약청 홈페이지(www. kfda.go.kr)에 게재했고, 원활한 품목허가를 위해 관련 마스크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8월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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