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주도에 ‘영리병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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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주도에 ‘영리병원 철회’ 촉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8.05 16: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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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성명서 및 항의서 전달…5천만 국민 ‘구강건강권 침해’ 자명 주장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가결, 영리병원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의료유관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은 최근 “제주도 의회가 결정한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4일 제주도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는 먼저 제주도 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며 비민주적으로 의결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치협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 추진은 작년 7월 실시한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아 명백히 부결된 사안”이라며 “추진을 포기하겠다던 공언을 파기하고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의결 처리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묵시함과 동시에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은 “국내외 의료현실과 국외의 사례를 종합·고려해 제시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고사하고 정치·경제적 측면만을 중시해 추진한 졸속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치협은 제주지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치협은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발표한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사망률 비교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보건의료는 국민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기본적 안보를 위한 복지분야에 해당돼 보건복지라 칭해진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작금의 시점에, 매년 1만4천명의 생명을 추가로 앗아갈 수 있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제주도민을 시험대에 올릴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치협은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돼 갈 것이며, 이는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묵살한 제주도의회의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치협은 “60만 제주도민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안보를 위해 잘못된 점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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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2009-08-06 09:11:21
치과의사회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치과의사회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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