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인터뷰] 의약단체 통한 대행 청구 인정도 2006년까지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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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인터뷰] 의약단체 통한 대행 청구 인정도 2006년까지 한시적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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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험 청구 방법 습득 등 개인적 노력 필요

 

“치협에서 센터를 가동하기 전까지
 기존 대행청구에 대한 단속은 없을 것”

치협이 요양급여비용청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치협의 입장은 의견수렴을 거쳐 치협 차원의 대행청구를 준비하되 원하는 지부나 분회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의견 수렴 결과 분회 차원에서 원하는 분회가 없었고, 지부의 경우 대구지부가 직접 대행청구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지부는 현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본 뒤 협회에 위탁할 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할지 결정하겠다고 했고, 광주지부는 협회를 통한 대행청구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희망 기관도 적어 다시 협의토록 했다. 나머지 지부들은 협회에 위임한 만큼 이들 지부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부 자체적으로 대행청구를 하더라도 협회 차원의 협조는 이루어질 것이다. 협회의 기본 방침은 지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어떻게 구성할 생각인가?

우선 담당 부회장인 김광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무국 산하에 행정지원실, 교육상담실, 전산실, 연구실을 두어 실무를 담당할 것이고 또한 실제 청구요원들로 구성되는 지역팀이 구성될 것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

희망 기관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 예상되는 인원은 서울지부의 300명을 포함해 5-600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구요원(계약직)의 경우 1인당 15-20개 기관을 담당한다면 25-30명 정도일 것이다. 물론 사무국에 교육상담실장 등 상근요원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요원으로 운영할 것이고, 청구요원의 경우 지역별 수요에 따라 그 지역연고를 가진 사람으로 충원될 것이다.

대행청구 희망기관은 얼마나 되는가?

현재 대행청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30%인 약 3천개 정도로 예상하는데 협회를 통한 대행청구를 희망하는 기관은 15-2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인 만큼 이보다도 더 줄 것이다.

센터운영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전적으로 대행청구 수수료로 운영될 것이다. 현재 대행청구 수수료는 청구금액의 4-6%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3.5%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재 수수료 책정방식은 문제가 있어 협회에서는 기본수수료에 청구건수당 수수료와 청구금액당 수수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수수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청구요원 1인당 15-20개의 기관을 담당한다면 1기관 평균청구금액 500만원의 3.5%를 계산해보면 충분하다. 물론 초기에는 운영자금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협회기금에서 차입을 한 뒤 정상 재정상태가 된 후 차입금을 갚아나갈 것이다.

협회통한 대행청구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진료기록부의 정확한 작성이다. 아무래도 협회 차원에서 대행청구를 하는 만큼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간단한 체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표준진료기록부를 제작,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직접청구를 하는 회원들에게도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제 아래서는 청구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외국의 경우에도 입원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치과의 경우는 외래진료환자가 많아 전적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근관치료 등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는 재료의 평균가를 행위료에 포함시키는 방식 등으로 일부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필요는 있으며, 협회에서도 현재 연구 중이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협회를 통한 대행청구는 현재 법에서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결국은 회원들이 직접 청구를 해야만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일부 지부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 등 직접 청구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 협회에서도 간편한 표준진료기록부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등 회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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