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치위협 성명서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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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치위협 성명서 “명예훼손 아니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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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과정서 사실관계 밝혀져, 치위협 후속대응 주목


지난 1월 서교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의 성명서 내용 등에 관한 단국치대 신승철 학장의 치위협 문경숙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소송 건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후 신승철 학장과 치위협의 후속대응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 지난 4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문경숙 회장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 이일권)은 “신승철 학장이 문제 삼은 치위협의 성명서 내용 등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또한 공익을 위해 언급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조사과정에서 명예훼손 여부 문제로 주목을 받아온 치위협의 성명서 내용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도 함께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신승철 학장과 치위협, 그리고 문경숙 회장의 대응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신승철 학장은 지난 3월 치위협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내용 때문에 “자신이 성폭행의 당사자로 오인을 받고 있다”면서 치위협과 문경숙 회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는 오히려 당시 ‘MBC PD수첩’에서 인터뷰 내용이 방영된 ‘또 다른 피해자’ 학생과 담당 PD의 진술서에서 “그 당사자가 바로 신승철 학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위협에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을 새롭게 확인한 만큼 서교수 사건과 함께 신 학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애초 서교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측에서 신속한 대응을 취했더라면 벌써 끝났을 사건임에도 사건이 이렇게 왜곡 확대되어 왔다”면서 “치위협에 정신적, 시간적 고통을 준 당사자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위협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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