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관 지정·전공의 배정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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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지정·전공의 배정권 달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9.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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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합의안 제안한다더니…공직지부, 열린토론회서 ‘무리한 요구’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와 관련 “모든 치과계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공직치과의사회(회장 박창서 이하 공직치)가 오히려 개원가로서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요구를 제안, 향후 분란이 커질 전망이다.

공직치는 지난 19일 연세대학교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열린 ‘전문의제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구강외과 단독 시행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임의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성과 관련 기준을 ‘교육 및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관련근거도 불명확한데, 2009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 의료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전문의 자격시험만 맡고,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공의 정원 책정 및 배정권한을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단독시행! 과목별 균형발전 저해

이날 열린 토론회 2부 발표자로 나선 치병협 장영일 회장은 “치의학 발전 및 과목별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와 비전문의간 대접이 다른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들에게도 보다 높은 수준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당사자 의견 수렴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장 회장은 “시행된지 겨우 3~5년 됐는데, 구강외과 단독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메디칼도 수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전세계적으로 임상메디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고, 메디칼도 40년 넘게 다듬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치병협 장영일 회장
즉, 3~5년 사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10개 과목을 모두 중지하라는 것은 치과계 전체의 합의를 이루기 절대 힘들다는 것이다.

치병협은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에 구강외과 단독시행 절대 불가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고, 치협은 각 분과학회 등 치과계 제 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장 회장의 입장.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장 회장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는 기준을 1~2개월 전에 제시해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수련기관에게 혼란만 야기한다”며 “법률로서 강제된 것이 아니니, 부득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알림, 일정기간 요구조건 등에 대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장 회장은 “치과는 치협이 매년 하지만 의과는 병협이 하고 있으며, 현장실사도 3년 주기고 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 방식을 기존 수련기관의 경우 서류심사로 대체해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실태조사와 전공의 정원 책정 및 배정을 치병협이 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장영일 회장은 “치협은 개원의 중심의 권익단체로서 개원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 때문에 수련기관의 현실 및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전문의 수와 관련 “유럽 등 선진국은 대부분 전문의가 전체 치과의사의 10-14% 수준”이라며 “우리도 당분간 그렇게 맞추다가 10~14% 수준에 이른 후 배출 수를 조절하면 된다”고 ‘탄력적 소수정예’를 주장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지금도 조절하기 어려운 마당에, 전문의가 전체 치과의사의 10~14%에 도달한 이후 ‘배출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청중석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 건치 김철신 정책연구회장
아무 것도 안하는 복지부! ‘청사진 제시해야’

이날 토론회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산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철신 회장은 전문의제도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은 가장 큰 이유는 ‘복지부의 방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철신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전문의제도에 대한 모델이 부재하다. 즉,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전달체계의 장기적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하고, 국민적 요구와 치과계의 요구를 수용할 노력과 연구도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치과계 내에 정책 조절능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안중기관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인정과 권위를 의미하는데, 그 권한은 치협이 아니라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아무런 권한이 없는 치협은 제도에 대한 정책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던지, 복지부가 직접 정책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신 회장은 “양성된 전문의 인력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다”면서 “1차 의료는 낮은 수준의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과목의 전문의가 1차의료를 하면 수준 높다는 것도 절대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복지부에 ‘정책조절능력’ 요구 ▲치과계가 합의하고 여러 학문적 근거가 도출된 제도에 대한 기본원칙 준수 ▲전문의제를 기반으로 한 전달체계와 인력개발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제시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행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구강외과 단독시행에 대해 김철신 회장은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은 제도 자체를 180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의 근본취지는 단일과만 하자는 것보다는 소수정예로 해야 한다는 것인만큼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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