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새로운 시장 창출 없인 ‘무의미’
상태바
MSO! 새로운 시장 창출 없인 ‘무의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9.2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원가절감 추구형으론 ‘한계’…노인진료 등 새로운 영역 개발 시급


현재와 같이 공동 네임, 공동홍보 수준의 ‘브랜드 추구형’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가입치과의 회비와 공동구매 및 세미나 수익으로 MSO를 운영하고 홍보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입치과에 큰 이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MSO가 합법화 되더라도, 새로운 진료영역을 개발해 시장을 창출하는 보다 강력한 연계를 요하는 네트워크 추구형 또는 산업연계 추구형 MSO가 출연하지 않고서는 활성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조영식 이하 학회)는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서병인홀에서 ‘의료시장의 변화와 치과의사의 미래는?’을 주제로 추계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와 같이 MSO·영리법인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경영에 관심있는 개원의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치과의원간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필요

먼저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연세 치대 권호근 교수는 ‘영리의료법인 및 MSO 도입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70년대 미국에서 대안으로 개발된 ‘치과의원의 전략적 제휴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안을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호근 교수는 “한국은 아직도 89%가 1인 원장의 영세한 수준이라 영리법인이나 의료관광 등이 허용될 경우 ‘규모’의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면서 “때문에 영세한 개개 치과의원들이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개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각 의료기관은 경쟁력 향상 및 거대 의료보험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간의 전략적 제휴 방안이 개발됐다.

흔히 Pooling(자본의 공유), Allying(목적의 공유), Linking(소유권의 결합)의, 약어인 PAL로 표현되는 ‘의료기관간 전략적 제휴’는 미국의 경우 1970년 초반에는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으로 시도됐으나, 치과계의 경우 미국에서 대부분 HMO와 같은 Managed Care(관리의료)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위해 형성됐던 자생적인 조직들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권호근 교수
미국에서 운영되는 전략적 제휴의 형태는 치과 프랜차이즈, 치과개원의연맹(dental IPA), dental MSO, dental PPMC, dental PHO 등이 있다.

IPA는 현재 우리나라 네트워크들과 비슷한 형태로, 가입치과들에 대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정보교류, 보헝청구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데, IPA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가입돼 있는 치과의사와는 별도로 구성되며, 소유는 투자자 또는 주주이다.

MSO는 IPA 보다 한발 더 나아가 가입된 치과의사들에게 진료부분에 대한 권한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형태이며, PPMC는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별 치과의원의 소유권까지 가지며, 진료영역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한편, 권 교수는 “MSO 합법화는 영리법인 허용 바로 전 단계”라며 “현재 정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했을 때 나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날 권 교수가 밝힌 영리법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비의료인의 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여부(타전문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영리법인의 설립 주체(보험회사나 제약회사 허용할 것인가 여부) ▲영리법인의 사업 범위(의료만이냐 줄기세포까지냐, 안경 등도 할 것이냐) ▲영리법인 개설수의 총량 관리 여부(무한정 허용할 것인지, 일부만 허용할 것인지 여부, 외국은 대부분 5% 미만만 허용) 등이다.

한국엔 제대로 된 MSO ‘아직 미존재’

이어 연자로 나선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는 ‘MSO : 치과서비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실제 MSO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내걸고 있는 곳은 서울경기지역 100개를 포함해 150여 개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공동네임과 공동홍보를 하는 브랜드 추구형과 비용절감 추구형이 대다수이고 아직 제대로 된 MSO가 존재하지는 않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네트워크와 MSO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 지금도 헛갈리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원래 MSO는 네트워크와는 상관이 없는건데, 한국에서는 도입될 때 네트워크와 함께 도입돼서 그런 것같다”고 말했다.

▲ 김양균 교수
김 교수에 따르면, MSO는 단계에 따라 ▲브랜드 추구형 ▲원가절감 추구형 ▲네트워크 추구형(환자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 ▲산업연계 추구형(의약품 산업, 관광, 보험, 금융서비스 등과 연계) ▲자본조달형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조사된 ‘네트워크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MSO는 대부분 브랜드 추구형과 원가절감 추구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에도 공동구매, 직원 공동교육, 공동 홍보, 고가장비 공동사용 등 ‘원가 절감 추구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주를 이루는 제대로 된 MSO는 ▲인적자원 관리에서부터 ▲청구/회수 서비스 ▲청구 소프트웨어 플랫폼 ▲콜센터/간호서비스에 대한 순위 결정 ▲전자의료기록 ▲재무서비스 등 14가지의 서비스를 소비자인 치과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초 100만 불의 초기자본이 필요하고, 영업 관리까지 수행할 경우에는 200만불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

MSO가 성공하려면, 가입치과에게는 ▲의료수입 증가 ▲비용절감 ▲직원 1인당 운영비 감소 ▲직원 1인당 총 이익 증가 등의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MSO에게는 수입과 함께 운영비도 상승해 이익은 거의 남기지 않게 되나, ‘주식배당’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김양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의 MSO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치과의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MSO가 탄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면서 “미래에는 높은 수준의 산업연계 추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MSO도 출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세 번째 연자로 나선 매경 MK헬스 오재록 전략기획실장은 “현재 MSO는 비보험과 중심으로 임상 및 경영방식을 공유하고 가맹병원의 가입비와 회원이 납부하는 회원운영비, 컨설팅, 교육 홍보대행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영지원과 홍보, 마케팅 지원이 한계가 있어 가맹점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실장은 “비즈니스의 전문성도 부재하고, 반면 전문인은 실행력이 미흡한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규모의 경제 달성도 실패해서 네트워크 병원수익 한계로 비즈니스를 위한 규모 확보도 실패한 상태”라고 현재 ‘MSO의 허와 실’을 지적했다.

새로운 ‘진료영역 개발’ 여부가 관건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네트워크, MSO, 개인의원을 하는 원장의 입장과 애로점을 듣고, 향후 MSO 합법화 및 영리법인 허용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고운미소네트워크 문원규 대표원장은 “네트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회원치과의 참여도가 높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회비만 내고 참여하지 않는다던지, 개인플레이를 한다던지 해서 네트워크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개인의원을 하고 있는 서울물방울치과 황재홍 원장은 “규모가 크건 작건, 혼자 하건 여럿이 하건, 어느 치과라도 모두 MSO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과연 있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원장은 “MSO 가입도 해보고 네트워크에도 가입해봤는데, 오히려 손해더라”면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지금은 경영이든 뭐든 나 혼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원장은 “미국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던 안돼 있던 MSO가 있다면 개인이라도 공동네임 수준에 머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진료 이외의 새로운 영역을 못만들어 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힘들다”고 피력했다.

MSO인 휴네스 대표 윤홍철 원장은 “처음에는 브랜드 네트워크를 하다가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메니지먼트 MSO를 차렸다”면서 “소비자인 치과의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치과도 헬스케어의 일부인 만큼, 치과 내에서 건강보조서비스를 개발한다던지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성 질환을 개발하는 등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치과의사가 주축이 돼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지, MSO가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양균 교수는 “모든 상품도 생명이 있어서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로 접어드는데, 이는 치과의료도 마찬가지”라며 “치과도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로 접어드려고 하는데, 경영학적으로는 보통 그 시기 ‘신상품’을 내놓는 것이 해법이듯, 치과도 공동의 연구와 재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호근 교수도 “헬스케어 산업은 향후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일부인 치과도 마찬가지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급속한 고령화 등 전체적인 급격한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새로운 진료영역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