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필수 아닌 ‘법정전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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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필수 아닌 ‘법정전염병’ 지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9.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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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재부 눈치에 A형간염 예산 88억 포기

A형간염이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A형간염이 제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예방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관심을 모았던 필수예방접종으로의 전환은 예산상의 이유로 법률로 정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A형간염 예산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A형간염의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법정전염병 지정’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진 데에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

복지부는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과의 합의가 부족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과 같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을 포함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에 소요되는 88억 원의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전환 내용이 빠졌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입김 때문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복지부 말대로라면 자칫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국회가 예산을 고려해 행정부와 법안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법안 발의 자체를 제약해서는 안된다”며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에서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복지부와 고집을 굽히지 않은 기획재정부 모두에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이번에는 A형간염을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올려놓는 수준의 성과만을 거두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의원의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10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 전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리돼 위원회 대안으로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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