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위생사 '독립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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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위생사 '독립법' 만들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9.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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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고유 업무 반영한 단독법 제정해야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무기록사 등 8개의 의료기사 직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상이한 업무환경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 의료기사 직종은 같은 법 안에서 각종 규제 및 제제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의사의 '지도' 대신 '처방 및 의뢰'로 인식 바뀌어야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권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다.

▲ 발제에 나선 경북대 보건대학원 박재용 교수
현재 법률상 이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보니 이들의 고유 업무 인정문제와 단독개업 허용 여부 등에 있어서 의사단체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94년 임상병리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거나 또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북대 보건대학원 박재용 교수는 현행 법에 서술된 '의사의 지도권' 부분을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며 "의료기사의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접근성과 효율성,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교수는 "의료의 주체 및 통합관리자로서 의사의 위상과 역할은 존중하지만 모든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 인력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직업의 특성 고려 안한 '통합법' 부당
전문성 보장하는 개별 독립법으로 분리 시급

하지만 이런 용어 변경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8개의 직종의 업무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자격요건 등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각 직종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일본만 해도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보건사, 간호사 등이 각각 독립된 법률체계를 갖고 있으며 의료기사들도 '치과위생사법', '치과기공사법' 등 각각 독립된 법률로 구성돼 있다.

박재용 교수는 "의료기사 각각의 독립적 법률이 제정될 경우 전문의료기사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로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들 법률에 의료기사 각자의 영역확대와 특성을 반영한다면 더 많은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위협·치기협 "두손 들고 환영"
시대흐름 맞춰 법률 전면 개정 필요

이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 이하 치기협) 등 의료기사 단체들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치위협 허선수 부회장은 "현재 치과위생사의 양적 성장과 치과 의료술식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제도적 현실화는 미비한 현실"이라며 "시대 흐름에 따른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한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화는 국민의료서비스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일선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구강보건 활동이 활발히 전개, 지역 구강보건 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의 감소현상으로 공보의 미 배치 지역이 늘어나면서 치과위생사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허선수 부회장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과 함께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을 직종별 단독법으로 전면 개정해 직종별 지도권의 합리적 범위를 재설정하고 실제 수행업무를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기협 역시 법 개정 및 단독법 제정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으며 특히 현행 법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 개설 시 지도치과의사를 반드시 선정해야만 하는 규정에 대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경우 업무 특성 상 의뢰자와 제작자간 거래 관계이므로 필히 검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지도 치과의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치기협 김정렬 부회장은 "특히 동일한 치과의사로서 지도치과의사가 타 치과의사가 의뢰한 보철물까지 지도하는 것은 거래 치과의사의 해당 진료권 및 지도감독권을 무력화 시키는 권한"이라며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같은 논의는 오늘(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개됐다.

법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500여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청중이 가득 찬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대 보건대학원 박재용 교수의 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와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박래준 회장을 비롯한 소속 의료기사단체 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패널토론을 통해 각 단체의 입장 및 법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신상진 의원은 "의료기사 인력과 양성기관의 양적·질적 증가와 함께 이들의 업무 역시 더욱 세분화·전문화 되고 있지만 현재 법제도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높아진 보건의료서비스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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