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조항은 일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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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조항은 일단 삭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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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9일 기업도시특별법 당론 확정

열린우리당이 어제(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민간 복합도시 개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특별법안을 보면, 도시 내 외국 교육기관을 대학으로 한정하는 등 애초 제시됐던 법안에서 일부 손질이 가해졌다.

특히 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칟운영'에서는 "병원의 수익금을 의료법인 이 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5항이 완전 삭제됐으며, 의료기관 개설 자격과 관련한 4항에서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으로"라는 단어가 첨가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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