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면 회원 검증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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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면 회원 검증 필요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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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 조항 "문제 있다" 지적 일어

"최소한 찬반투표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인치) 2기 직선회장 선거가 회원들의 투표 없이 '당선' 처리된 것에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충옥)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이근세 후보만 단독 입후보 함에 따라 선거세칙 제45조 '무투표당선' 조항을 적용, '당선'을 확정짓기로 하는 한편, 투표일로 예정됐던 오는 27일에는 투표 없이 '당선 선포식'만 진행키로 결정했다.

인치 선거세칙 제45조 '무투표당선' 조항을 보면, "회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건치 인천지부 박상태 회장은 "찬반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만, 선거세칙에 명시돼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같다"면서도, "대의원 총회에서 그 조항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서구의 K원장은 "심지어는 간선제에서도 후보가 한명이 나와도 대의원들의 찬반을 묻는다"면서, "회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는데, 이게 무슨 '직선제'냐"고 반문했다.

"선거세칙 제45조 '무투표당선' 조항 때문에 '직선' 회장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것이다.

서구의 C원장도 "자질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도 바로 '당선'시킬 것이냐"면서, "선거라는 게 회장으로서 타당한지 아닌지 회원들이 검증하고 판단하는 과정인만큼 후보가 몇 명이 됐든 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문정기 간사는 "단독 후보가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단독 후보가 돼 어떻게 결정할 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후보가 협회 일을 많이 했고, 능력도 검증된 사람인데, 굳이 찬반투표가 필요있겠느냐"고 밝혔다.

또한 문 간사는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없을 걸로 본다"면서, 그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선거 후 평가를 통해 새 집행부에 전달해서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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