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안 놓고 지부와 최종 조율
지난 1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방안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와 각 지부, 구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 마련에 주력해왔던 치협의 대행청구 사업계획안이 7월 이사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달 중순 열린 정기이사회 및 임원연수회에서 대행청구 사업계획안을 대략 3가지로 압축해 놓고 지부와의 막판 합의점 도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압축된 3가지 안은, 치협 산하에 대행청구기구를 설치해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과 근로자 파견제를 이용한 인력채용 방법, 대행업체를 통한 업무대행 방법 등이다. 또한 치협은 지난달 29일 전국보험이사연석회의를 개최, 각 지부의견을 최종 취합했으며, 오는 7월 이사회에서 지부의 취합된 입장들을 가지고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기용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당분간 대행청구로 인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가장 올바른 방법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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