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교수 초빙진료’ 홍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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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교수 초빙진료’ 홍보 가능해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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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복수기관 진료 허용 등 규제개혁 추진…3년 경력 치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도

앞으로는 치과계 스타연자나 치대병원급 저명교수를 초빙해 진료토록 하고, 이를 치과의원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개원가 경쟁심화의 또 다른 핵심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 시 네트워크 치과병의원은 가입치과 수를 곱해 심의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심의료만 내면 광고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치과가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임에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해 치과의원을 설치해도 필수 진료과목 설치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19일 오후 3시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허용하고 있어,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협진 등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복지부는 다음달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비전속진료를 허용하고, 대진의·협진·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둘째, 복지부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중 ‘치과’의 기준을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완화키로 했다.

현행법은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 특성 때문에 치과의사 고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이유이며, 복지부는 다음달 중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할 계획이다.

셋째, 복지부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의료광고심의 수수료를 완화하도록 다음달 중 각 의료인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수수료 개정을 권고키로 했다.

이로써 현행은 네트워크 소속 병의원 수대로 광고심의 수수료를 중복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1개의 광고로 인정해 심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의 규제개혁안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토록 2010년 12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이 곤란한 경우 5년 이상 보건기관 업무 경력이 있는 보건의무직군의 임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3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이 있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임용토록 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를 시군구와 심사평가원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을 1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 개정하고, 의무기록부 기재사항도 “재진환자 주소 미기재, 단순 감기환자, 건강검진 환자의 병력, 가족력 등 미기재시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보지 않는다”로 다음달 중 유권해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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