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장애인 주거권 문제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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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장애인 주거권 문제 해소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1.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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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안 발의

주거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헌법」 제35조 3항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차별과 빈곤의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장애인 복지에 있어 탈시설 권리와 자립생활 확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탈시설권리와 자립생활 확대는 장애인 주거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 현실에서 시설이나 집안에서 분리와 배제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고자 할 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빈곤의 위기에 있는 장애인이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갖출 수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설사 구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장애인접근성이 보장되는 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곽정숙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시행해야 할 사회적인 과제”라며 “이를 위해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주거지원법에는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주택공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과 장애인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의 최소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한 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와 시설퇴소장애인, 독거장애인에게 공급토록 하는 한편, 시설생활장애인이 시설퇴소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나 장애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타 시․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각 시도에 장애인주거지원 전담부서와 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해 장애인이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을 무상 및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입주하게 된 주택을 개조 및 원상회복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주거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에는 곽정숙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기갑, 권영길, 김성곤, 박은수, 백재현, 양승조, 유원일, 이명수, 이정희, 이종걸, 조승수, 조영택, 최규성, 홍희덕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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