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법 제정' 방안 마련 착수
상태바
'치과의료법 제정' 방안 마련 착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1.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11월 정기이사회…'올해의 치과인상' 제정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가 '치과의료법 제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법제위원회는 "치과의료법 제정과 관련, 연세 법대 박동진 교수에게 의뢰했던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규 회장은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현재 2005년도 국민보험공단 측과 의료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치무위원회도 경제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면서, "재경부가 의료계의 입장이 마치 찬성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11월중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다른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보위원회에서는 "'올해의 치과인상'을 제정해 한 해 동안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여 치과계의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수상할 것"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