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배제 '일반인' 약국개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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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배제 '일반인' 약국개설 철회!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12.14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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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5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 개최…건강연대 "의료민영화 논리와 판박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반발로 무산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내일 재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 주요 내용인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핵심 내용으로는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고 약국법인의 경우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 도입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 추진의 한 방편이고 소비자의 이익과는 하등 상관없는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일 뿐"이라며 "보건의료의 민영화, 시장화를 확장시키는 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약국개설 논리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와 판박이

기재부에서는 약국 영리법인 도입과 일반인 투자를 허용할 경우 기대효과로 기업형 경영이 가능하고 전문화·대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자본의 참여로 인해 약국경영의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되고 기업형 체인 약국도 설립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건강연대는 "기재부가 적시하고 있는 기대효과 라는 것이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 할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의 주된 근거와 매우 흡사하다"며 "이번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배경에는 약국시장의 특수성과 약국의 공공적 측면은 배제하고 자본 중심의 경제적 논리만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자본이 참여하게 되면 합리적 경영이 발생하고 전문화 될 것이며 서비스의 수준은 올라갈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민영화 추진이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 건강안전망을 붕괴시키고 높은 의료비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증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외국도 선례 없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 외국 사례를 보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비약사 약국개설이 허용된 이후 공급자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01년 3개의 약국체인이 시장의 85%를 독점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건강연대는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비약사 약국개설은 경쟁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독점과 상업적 이윤추구로 치달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생각을 기재부에서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본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외피를 둘러싼 정부의 노림수라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기재부의 정책추진 언제까지 일방통행?

특히 건강연대는 일반인과 대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약사를 포함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모든 직종과 변호사, 회계사 등 면허를 가진 모든 직종으로 확대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왔음에도 투명한 소통방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기재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발표하는 등 독선적인 행보를 취해왔으며 이는 그간의 행보를 봤을 때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이익은 없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 뻔하고, 이익은 소수만 누릴 것이 분명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의약부문)'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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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 2009-12-15 15:24:16
우려되는 자본지배 세상이 오겠네요. 일반인이라고해야 보통의 일반인이 아니라 대자본을 소유한 사람일텐데요. 대부분의 약사들은 소수의 자본가의 고용인으로 되는 셈이고 소수는 최대한 이윤을 뽑아내겠죠.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무서운 세상이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권력 3자 동맹 체제 아래 서서히 다가오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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