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방적 업무처리 방식’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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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방적 업무처리 방식’ 고쳐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2.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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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공의 정원배정 관련 ‘대회원 입장’ 밝혀…치과계 내부 반성 뒤따라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 ‘2010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배정안’(이하 배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지난 14일 입장을 내고 “복지부의 일방적인 업무처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레지던트를 수련기관별에서 전문과목별 배정으로 바꾼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치협이 마련한 최초의 배정안보다 26명이 증원, 작년 297명 보다 늘어난 306명의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통보한 바 있다.

치협은 입장에서 “복지부는 올해도 수련기관 실태조사에 앞서 본 협회 및 치과병원협회 관계자와 함께 논의해 ‘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가 시행됐다”면서 “지침에 의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개 기관에 대해 ‘감원’ 배정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지침은 올해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즉, 복지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책임을 결국 방기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치협은 “더욱 큰 문제는 복지부가 예년과 달리 최종 배정안을 발표함에 있어 치협과의 어떠한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데 있다”면서 “이는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공의 배정 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치협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그동안의 관례와 합의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치협은 “복지부는 치협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2009년 배정안을 일부 조정해 내년 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명확한 원칙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에 따르면, 복지부 측은 정원 배정 과정에 일부 소통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치협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치협은 치과계 내부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합의했음에도 내부 합의를 깨뜨리고, 따로 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가 최종 전공의 수를 치협 안보다 26명 늘릴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50여 건이 넘는 수련기관들의 항의민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명 운영위에는 수련기관을 대표하는 위원들도 포함돼 같이 합의를 했음에도 내부합의를 깨뜨리고 이를 무용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치협은 “치과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만큼, 내부적인 자성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운영위의 의사결정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반증됐고, 운영위를 이끌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은 치협에 있는 바,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협은 “치과계 내부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한 운영위의 의사 결정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제도의 개선은 요원한 일”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일방적인 과정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부 측에 다시 한번 강력 요구하는 한편, 치과계 내부의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도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치협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번 사태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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