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회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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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회가 바로잡아야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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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과세를 통한 정경 유착 근절은 시대적 요구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중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신설’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법체계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던 재경부와 국세청의 논리적 허구성이 다시 한번 밝혀진 셈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와 같이 허점과 논리적 모순으로 점철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정치자금 규정을 정기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국회가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재경위 검토 보고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는 현행법체계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다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따라서 “이 법 시행 이후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정치자금의 몰수?추징시 경정청구권을 허용”한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반인에 비해 정치인을 우대해주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번 국회의 검토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조세범 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개악안”이라고 경고한 참여연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과 재경부는 그동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아무런 정당성 없이 유보하였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처럼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개정과 별도로 국세청 스스로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바대로 대가성이 분명한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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