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전공의 증원 근거 명확히 대라”
상태바
건치 “전공의 증원 근거 명확히 대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2.2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복지부에 질의서…답변 보고 대응수위 결정키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치과계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2010년 치과의사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도 가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치는 지난 18일 복지부에 ‘2010년 전공의 배정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 오는 3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치는 질의서에서 “치협은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귀 기관은 치협의 안보다 레지던트 정원수를 26명 증원해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이라는 치과계 합의와 이를 위한 단계적 전공의 감축 계획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치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합리적인 치과전문의제도 안착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도 치과전문의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구성되기를 기대하는 바, 이번 전공의 정원 증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니 12월 31일까지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건치가 이날 질의서에서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은 총 5가지로 먼저 “미달된 수련기관의 레지던트 정원을 감축했던 안보다 정원을 증원해야 했던 근거가 무엇이냐”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 수련기관 실태조사 지침’에 부적합 수련기관에 ‘전공의 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치협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기관에 레지던트 수에 불이익을 주는 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러한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28명을 증원했는데, 지침에 명시된 바를 왜 이행하지 않았으며, 28명을 증원시킨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건치는 복지부가 지난 11일 ‘치과의사전문의 수급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 “환자이용 의료행태 기준 시 매년 배출되는 치과전문의 적정수는 170명. 전문의 수험생의 경우 185명 이하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건치는 복지부가 직접 용역발주한 연구결과 현재와 같이 300명이 넘는 전공의를 선발했을 때 과다 치과전문의 양성이 예측됨에도 치협에서 제출한 정원보다 추가 배치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질의했다.

건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치과계가 합의한 ‘소수정예’ 원칙”을 복지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질의했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수련의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의료비상승, 비용대비 비효율적 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치과계는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건치 김형성 사업국장은 “복지부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답변 내용이 납득하기 힘든 내용일 경우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향후 재발 방지,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지도 명쾌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