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치과의사도 함께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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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도 함께 처벌'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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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대 제8차 대의원총회…신임 회장에 송준관

▲ (사진) 월간치재 조규봉 기자
최근 치기공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도 '양방 처벌' 법개정이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회장 송준관, 이하 치기대)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송준관 회장이 이와 같은 양벌조항의 의료법 삽입을 공약으로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송 회장은 "치협과 공조해 '의료서 보관문제'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또한 "형평의 원칙에 맞게 지도치과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조항의 의료법 삽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기협 김영곤 회장과 윤정근 고문, 김태영 명예회장 등 치기공계 주요 내빈과 129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석해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치기대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의 이권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옹호되도록 노력해, 불황의 늪을 타계해 나가자"고 밝혔다.

감사 보고에서 김종환 감사는 "협회 내에서 가장 큰 조직체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대표자를 위한 실질적인 회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장과 기공담당 부회장의 지방 거주로 인한 '정책관련 회무 처리의 어려움'과 일반 회무처리의 비효율적 관리가 해결과제로 지적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서울회 송익현 전 회장 등 지부 전임 회장들에 대한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신흥치과기공소 이재호 소장과 미래치과기공소 최형기 소장, 성신치과기공소 김봉수 소장이 표창패를 수상했다.

한편, 신임회장 선거에서는 송준관 후보(지산치과기공소)가 재적대의원 129명 중 80표를 얻어 47표(기권 2표)를 얻은데 그친 신재원 후보(중앙치과기공소)를 누르고 재선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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