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료, 보철수가 대비해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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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료, 보철수가 대비해 산정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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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치과기공소대표자회 송준관 신임 회장

지난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치과기공소대표자회(이하 치기대)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구 지산치과기공소 송준관 소장이 재선에 성공, 또 다시 향후 3년간 치기대를 이끌게 됐다.

이에 본 보에서는 송준관 신임회장을 만나본다.                                     편집자

 

▲ (사진) 월간치재 조규봉 기자
재선된 걸 축하한다.
치기대가 아직 초창기라 몇가지 공약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화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을 뛰어다녔다.

대의원들이 회무 처리나 정책 사업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체육대회 등을 통해 치기대를 활성화 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해 한번 더 기회를 준 것같다.

감사보고를 보니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같다.
아까 감사받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1600여 대표자에게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에서 지적했듯, 지난 3년간 '대표자 활성화'를 위해 소진했던 역량을 향후에는 정책 완수와 회무의 올바른 기틀 마련에 주력할 생각이다.

향후 주력할 정책이라면?
우선 전국 기공요금이 현저히 낮게 측정돼 있는 측면이 있다. 이는 기공수가를 원가 대비로 산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더 보완해 보철수가에 대비해서 기공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치기대에 가입하지 않고는 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치과기공소 개설법규'를 강화해 기공소 난립을 억제할 것이며, '면허 갱신제도' 도입도 추진할 생각이다.

지도치과의사제도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당연히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임기동안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까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계기관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양벌조항'의 의료법 삽입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법규를 어겼으면, 당연히 해당 기공소뿐 아니라 지도치과의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은가?

일각에서는 '치기대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데….
급변하는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 치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용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기협을 제대로 견인하는 대표자회로 거듭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 산하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 대표자만을 위한 치기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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