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기준, 국제수준으로 선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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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기준, 국제수준으로 선진화 된다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2.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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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감초 등과 같은 생약의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 내용은 ‘녹용절편’ 중 순록뿔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도시험법을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석창포’ 등 19품목의 기준규격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또한 광물성 생약의 포제품 규격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석단쉬’ ‘자석영단쉬’ ‘적석지단쉬’등 3품목이 신규로 수재된다.
 
아울러 성상의 차이에 따라 기존 품목을 분리한 ‘국화’ 등 5품목의 규격이 신설되며,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냉초’ ‘호미초’ ‘호유자’ ‘황촉규’등 4품목의 규격은 삭제된다.

더불어 ‘계지’ 등 25품목의 기원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련피’ 등 12품목의 기원종 범위를 확대하며, ‘ 갈화’ 등 121품목의 성상을 개정하고, ‘고본’ 등 32품목의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내년에도 생약의 기준규격이 국제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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