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오는 3월 31일까지 치위협 제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2010년도 보수교육면제 신청을 받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④항에 의거 규정에 의해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회원들은 당해보수교육 실시 전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치위협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수교육면제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치위협 홈페이지(www.kdh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02-2236-0915)로 전송하면 된다.
특히 지난 2006년 면제 연령이 변경됐으므로 면제대상자는 치위협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 대상 기준 및 제출서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의. 치위협 사무국 02-2236-0914. e-mail : krdha@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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