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 시험자료 인정범위 확대
상태바
의료기기 허가 시험자료 인정범위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05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의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시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성적서 요건을 종전의 식약청에 등록된 13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것 이 외에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NCB)에서 발급한 시험자료도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임상관리기준(GLP)에 의해 공인받은 GLP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한 시험자료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또한 동물에서 유래된 원자재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명칭, 원산지, 연령, 사용부위, 처리공정, 성분명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기술문서 심사 관련 제출자료 요건 구체화 차원에서 ‘전문학회지 게재 자료’의 범위를 ‘과학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전문학회지 자료’로 정했다.

특히, 시험에 관한 자료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성적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3년이 초과된 성적서도 인정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식약청의 허가 구비서류 간소화 및 심사절차 투명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완화하고, 허가 시 필요한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