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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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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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위해 2009년까지 4조원 투입

▲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16일, 과천정부청사 브리핑 실에서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허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16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혈액?전염병관리?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립의료원의 개편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에 4조원 수준을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05~’09년까지)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빈곤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05.3월까지)를 토대로 현재 150만명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면서 “의료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그동안 많은 반대를 받아온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호도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이를 둘러싼 공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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