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립 내년 7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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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립 내년 7월 허용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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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 국회 통과…시민사회단체 반발 거세


▲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26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경제특구법’ 국회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특구법)’이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과 한노총 등 노동계를 비롯해 참여연대,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제특구법에 반대하고 있는 이들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제자유구역 법안 폐기 범국민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제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경제특구법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해외송금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의료보장체계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특구법이 지난 10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합헌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면서 “경제특구가 사회특수층을 위한 의료특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특구법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국제공항·국제항만 등 기본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만 제한키로 합의해 국회 재경위에서 소규모 경제자유구역도 지정할 수 있게끔 변경했던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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