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치과의사, 내국인 진료 허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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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치과의사, 내국인 진료 허용 '충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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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오늘 성명…공공대책에 구강의료 포함 촉구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가 오늘(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어제(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
치협은 성명에서 "전국 2만 회원 일동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을 결정한데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특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오도하고 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재경부의 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치협은 "내국인 진료 허용 등과 관련, 해당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토의 및 의견조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외국병원의 설립허가 및 외국 의료인의 '한시적 진료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법적 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 개정안 추진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치협은 외국 의료인의 한시적 진료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법적 기구를 설립할 것과 그 기구에 의료유관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이와 함께 치협은 "복지부의 '공공의료 강화대책'에 공공구강의료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09년부터는 공공구강의료기관이 붕괴될 우려에 처한 바, 국무총리 산하의 '대책기구'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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